대관안내

대관절차
신청서 및 서약서 제출 → 심사 → 승인통보 → 대관료 납부 → 대관
신청기간
- 대관 신청 일정은 월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.
- 신청일 오전 9시에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.
- 원하는 대관일 최소 7일, 최대 30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.
신청방법
- 홈페이지 시설이용 > 대관 신청 페이지에서 접수
* 사업자등록증, 신분증 사본, 행사참가인원 명단, 행사안내지 등 해당자에 한해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.

대관가능시설

1층
- 다목적홀 : 421.53(㎡) / 최대수용인원 264명
2층
- 강의실 1 : 38.32(㎡) / 최대수용인원 15명
- 강의실 2 : 38.32(㎡) / 최대수용인원 15명
3층
- 체육관 : 621.69(㎡) / 최대수용인원 100명

대관료 안내

구분 기준 사용료(단위 : 원) 비 고
청소년 이하 성 인
1층 다목적홀 1일(09:00~22:00)
*주말은 21:00까지
100,000 200,000 주말(토, 일요일)은
기존대관료의 20% 가산
오전(09:00~12:00) 25,000 50,000
오후(13:00~17:00) 50,000 100,000
야간(18:00~22:00)
*주말은 21:00까지
75,000 150,000
2층 강의실 1 1회/2시간 무료 40,000 기자재(빔, 스크린)
사용 불가
강의실 2
3층 체육관 오전(09:00~12:00)/2시간 무료 50,000 주말(토, 일요일)은
기존대관료의 20% 가산
오후(13:00~17:00)/2시간 50,000
야간(18:00~22:00)/2시간
*주말은 21:00까지
100,000

* 1회성 행사에 한하며 정기대관은 실시하지 않습니다.

* 사전준비를 위하여 사용 1시간 전부터 시설을 개방합니다.

* 수련관 자체 행사 및 활동, 강좌 시간 외에 대관 가능합니다.

* 연습대관, 준비대관, 철수대관 시 해당요금의 50%를 적용합니다.

* 수련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매시간 초과 시마다 해당요금의 20%를 가산합니다.

* 기준 시간 이내 이용할 경우 기존이용료를 적용합니다.

부대시설 비용 안내

구분 기준 사용료(단위 : 원) 비 고
청소년 이하 성 인
조명 다목적홀 무료 35,000
(추가 1시간당 +10,000원)
다목적홀
음향 1회/4시간 15,000
(추가 1시간당 +10,000원)
마이크(무선) 개당 10,000
빔프로젝트 1회/4시간 10,000
냉난방 1시간당 20,000 다목적홀, 체육관

대관료 납부

계좌이체
- 승인통보 후 대관료 100% 완납(*대관일자 최소 3일 전까지 완납하셔야 합니다.)
- 승인통보 후 대관료 30%(계약금) 지불, 나머지 70% 대관 당일 납부
- 송금 계좌 : 농협 301-0264-6309-81 하남시청소년수련관

환불 안내

사유구분 반환사유 발생일
(반환신청일)
반환기준
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
②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
이용개시 전일까지 전액
이용개시일 이후 일할계산
③ 수련시설 이용 신청자가 이용 개시 5일 전까지 신청 수리 취소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용 또는 수강 개시일 이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(별표2) 중 “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” 및 “학원운영업, 평생교육시설운영업” 보상기준에 따라 반환
이용 또는 수강 개시일 이후

유의사항

① 정규 프로그램 및 수련관 행사 진행에 지장이 없는 공간 및 시간대에 한합니다.

② 대여한 시설을 정치적, 종교적, 개인영리적 목적의 집회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③ 대관 취소나 일시 변경은 최소 3일 전까지 대관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.

④ 시설 이용 도중 기구, 물품 등의 파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변상해야 합니다.

⑤ 이용하고 있는 시설 내의 기물의 위치는 바꿀 수 있으나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하며 시설 사용 후 사용자는 사용하기 전과 같은 상태로 정리정돈을 책임져야 합니다.

⑥ 시설 내에서는 음주, 흡연 및 음식물(음료 포함) 반입을 할 수 없습니다.

⑦ 시설 이용 시 발생한 쓰레기는 일체 이용자 측에서 종량제 봉투를 준비하여 반드시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.

⑧ 시설 이용 시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측에 있으며, 시설 및 비품의 파손이 발생되는 경우 즉시 원 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합니다.

⑨ 사전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실물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측에 있습니다.

⑩ 현수막 게시 시 공연·행사장 안전 매뉴얼에 따라 방염처리된 현수막만 게시하실 수 있습니다.